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 파문'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수는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지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국정 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기 때문" 이라며 "비선실세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라 국정이 마비된다거나 어제 대통령의 사과문은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초본이라는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어 "정말 심각한 것은 최씨 개인이 아니라 최씨가 꾸린 별도의 자문단이 대통령에게 자문했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 이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별도의 청와대를 최씨가 운영한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고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자문받았고 어떤 절차로 자문이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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