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모든 절차에 대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 의혹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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