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최씨 신병확보 위해 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
[ 유승호 기자 ]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27일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해 “청와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최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비서관 아이디의 이메일로 최씨에게 대통령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수석은 “정 비서관이 안 보냈으면 다른 사람이 정 비서관의 이메일로 보냈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 점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나에게) 정확히 답변을 못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최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만난 적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씨가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있어서 되겠느냐”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안 수석에게 사실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씨 국정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며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씨 신병 확보와 관련해선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독일과 긴밀한 공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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