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입력 2016-10-30 18:42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yeskt@hanmail.net >


한국 경제수역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의 피해와 어업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적인 저항과 이로 인한 우리 해경의 인명 피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불법 어선은 우리 경제수역뿐 아니라 북한 수역도 침범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동해안 오징어잡이 전진기지인 울릉도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수준에 그쳤다.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 감소 원인은 동해상에서 남하하는 오징어를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도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약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와 달리 자국 어장에서 작업하는 외국 선박을 폭파, 침몰시키는 강경책을 펴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불법 조업에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지금까지 240여척의 외국 어선을 침몰시켰다. 주??반발에도 강경책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은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 덕분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수산업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국가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수천만명에 이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10억달러, 한국 돈으로 1조1400억원 상당의 수산물이 불법 어획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 어획 대응책과 꾸준한 단속으로 최근 어족 자원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벌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불법 조업 관련 물품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의 처벌 수준으로는 지속적으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 어민의 어업주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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