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4월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유씨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와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아파트 216가구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고, 2008년 1월 이후 아파트 차명 매입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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