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소환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될까

입력 2016-10-31 11:24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가 귀국 하루 만인 3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어떤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검찰이 최씨를 장시간 조사한 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제기된 의혹들은 무성하지만 신병 처리를 할 정도의 혐의 소명은 까다롭다는 점을 들어 체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이 한 차례 조사로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보인다는 견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 강도를 높여 최대한 신병 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씨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맑淡돛?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씨의 경우 귀국-검찰 소환까지 주어진 하루 이상의 시간 동안 증거인멸·말 맞추기를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그는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를 계속한 전력이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체포 필요성을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때 '긴급을 요한다'는 건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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