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특혜 확인 땐 입학 취소"

입력 2016-10-31 18:03   수정 2016-11-01 06:40

교육부, 이화여대 특별 감사
黃총리 "엄정·철저히 조사하라"



[ 김동현 기자 ] 교육부가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의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학·학점취득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씨의 입학이 취소되거나 이 대학 신입생 모집이 일부 정지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31일부터 12명의 감사요원을 이화여대에 보내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정씨의 출석·성적관리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2주 동안 이어진다.

정씨의 입학과 관련해 이화여대는 △입학 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고 △지난해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려 승마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의 학사관리는 이화여대 측도 일부 허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입학 취소와 교수의 처벌을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부정이 있으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에 규정돼 있다”며 “감사에 적?협조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이대 특별감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논란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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