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영장 청구 가능할까 … 범죄 혐의 뭔지 보니

입력 2016-11-01 09:11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긴급 체포됐다. 최씨는 31일 오후 11시 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 됐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계속한다.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로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이 800억 원대 자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하고 기금을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단 출범 뒤 검찰 내사를 받는 롯데그룹 등에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한 정황도 있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대酉關痔㎰廢?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대외비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기도 했다. 그가 실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인사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부당 대출, 정부·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이르기까지 최씨에게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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