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혜택 받는 연금저축
막막한 고령층은 주택연금 주목
[ 박신영 기자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990년 5.0%에서 2000년 7.3%로 상승했다. 2010년에는 11.3%로 오르더니 지난해 조사에서는 13%를 넘겼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 중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는 17.6%(90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2015년 기준)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충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후 평생소득 확보 방안으로 ‘연금의 다층보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 설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 ? 국가가 운영하고 평생 연금이 지급돼 안정적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달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도입 당시 70%에 달하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2015년 46.5%까지 낮아졌다. 2028년이 되면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인 가입기간인 25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25~30%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금 확보가 필수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일정한 연금을 주는 확정급여(DB)형,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스스로 추가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2012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을 하나의 통합계좌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졌다.
개인사업자라면 퇴직연금의 대안으로 노란우산공제 활용을 추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노후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직금 마련제도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원금과 복 ?缺?등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도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어느 정도 대비했다면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탑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개인연금으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판매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3.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난해부터는 연금저축보험에 개인형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납입보험료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하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반 연금보험(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유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살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계약이 끝난 뒤 남은 주택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다. 올해 4월 금융당국은 노후생활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춘 ‘내집연금 3종세트’도 선보였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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