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 입찰 담합 일본 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6-11-01 17:56  

[ 황정수 기자 ] 제너럴모터스(GM)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에서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컴프레서 입찰에서 입찰액을 서로 합의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총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9년 6월 GM이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한 컴프레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연초 공급가격과 2년 차 이후 공급가격을 미리 합의해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담합은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담합 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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