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리즈 '암표' 전쟁②] 인터넷은 단속 '무풍지대'

입력 2016-11-02 13:59   수정 2016-11-02 15:08



2010년부터 한국시리즈 등 KBO리그 포스트시즌 입장권이 온라인 예매로 바뀌면서 암표 전쟁도 인터넷으로 옮겨갔다.

인터넷은 야구장 앞에서의 암표상 활동과 달리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암표 무풍지대'로 불린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국시리즈 1차전 예매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암표 판매 글이 올라왔다.

◆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암표' 거래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 판매글이 처음 올라온 건 입장권 예매가 매진된 직후인 오후 2시 16분. 이후 수백 개의 판매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 '일정이 맞지 않아 입장권을 양도하겠다'는 글이 있었지만 정가 양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많게는 두 배 이상의 웃돈이 붙는다. 장소만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 암표 매매인 셈이다.

한 판매자는 정가 3만 5000원의 네이비지정석 입장권 2장을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웃돈 3만원은 이 입장권의 정가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다른 이용자가 "정가가 아니면 사지 말자"며 구매 자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판매자가 "판매가 완료됐다"는 댓글을 달기까지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 같은 온라인 암표상의 다른 이름은 '표테크족'이다. 표를 판매해 재테크 한다는 의미다. 관람 의사가 없는 경기라도 일단 먼저 예매한 뒤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 이들의 표테크로 인한 피해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야구팬들의 몫이다.

티켓 전문 거래 사이트인 티켓베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국시리즈 입장권 예매는 1인당 4매까지 가능하지만 이 사이트에선 수십장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조직적 암표 매매의 온상으로 지적 받고 있는 이유다.

◆ 인터넷 암표 거래 처벌 근거 부족

현재 야구장 암표상들과 다르게 인터넷 상에서의 이런 매매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처벌 범위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암표 거래는 현실의 장소인 '곳'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

이와 관련해 송기석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온라인 암표 매매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발의했다.

송기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인터넷 암표 매매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의 장소 외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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