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소속 펀드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한BNP파리바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회사 직원인 펀드매니저 성모씨(49) 등 3명은 작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펀드를 운영하면서 시세 조정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개 종목의 시세를 고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만간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BNP파리바는 신한금융그룹과 BNP파리바 그룹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다.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의 합병을 통해 2009년 출범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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