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과 합병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가 부동산펀드 운용도 겸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리츠와 신탁으로 이뤄진 사업군에서 리츠 부문을 분할해 코람코자산운용과 합병시키기로 했다. 리츠와 펀드가 합쳐진 자산운용을 모회사로, 신탁 부문만 남은 자산신탁은 그 아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펀드와 리츠를 한 회사에 둘 경우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2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영향이라고 업계에선 풀이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 AMC도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운용사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포된다.
통합 코람코자산운용은 투자은행(IB)을 지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펀드 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