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입력 2016-11-02 20:13   수정 2016-11-03 05:29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4개월 만에…7일 찬반투표



[ 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2일 도출했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 5사 모두 올해 노사협상을 마무리하고 생산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아차는 이날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박한우 사장과 김성락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월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일시금으로 통상임금의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4주 지급 등이다.

임금 인상 폭은 지난달 14일 최종 타결된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약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체협약은 여성 복지 확대와 건강 증진, 식사 질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전후 휴가 시 지역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 가족 종합검진 비용도 회사가 50% 지급한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7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지난 6월23일 노사 상견례 이후 4개廈?만이다. 기아차는 그동안 23차례 파업으로 총 10만7000여대, 2조1000여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며 경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생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단협 교섭과 별도로 사내하도급 관련 교섭을 해온 기아차와 기아차 노조, 사내하청분회는 지난달 31일 특별협의에서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 근로자 1049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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