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후 3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는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 심문 사이에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최씨는 긴급체포 상태라 당장 이날 심사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지체 없이' 하도록 돼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하면서 혐의 입증을 해보라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 법원에선 이를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표현한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내에 최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우선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지휘부는 영장 청구 직전까지도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거액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K스포츠재단을 속여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 연구용역비 7억원을 타내려 했으나 실패한 혐의(사기미수)다.
각종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거진 상황이라 향후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더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급거 귀국해 조사를 받아온 최씨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범 관계'라고 밝힌 안 전 수석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인물들과 '말맞추기'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은 최씨가 현재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도망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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