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텔 "알제리 미회수채권 40억원 회수 청신호"

입력 2016-11-03 10:12   수정 2016-11-03 13:59

[ 한민수 기자 ] 옴니텔은 알제리 법원이 현지 모바일컨텐츠 서비스 업체인 STSA에 옴니텔이 서비스해 온 알제리 모바일방송서비스의 미회수 대손상각채권 340만달러(약 40억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제리 중앙은행을 통해 입금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옴니텔은 일본 스마토모상사, 이집트 오라스콤과 함께 2008년부터 알제리에서 모바일컨텐츠 서비스 'SCOOP'을 시작했다. 유료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는 성과를 냈으나, 알제리 금융당국의 외환 송출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송금이 차단됐다.

옴니텔은 이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전액 대손상각처리했다. 회계상 손실로 인식했던 미회수채권은 현재 340만달러 규모다.

이에 옴니텔은 지난해부터 소송을 시작했으며, 알제리 법원은 이 건에 대한 최종 지급판결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옴니텔과 STSA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해 알제리 현지 은행을 통해 340만달러에 대한 송금절차를 다음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면 영업이익에 반영된다.

옴니텔은 또 재난문자 서비스를 몽골에 이어 알제리에 수출하는 것을 통신사 및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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