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부산·세종 등 37곳 청약 규제
1순위 자격 강화·재당첨 제한…가수요 차단
[ 윤아영 기자 ] 정부는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투자수요를 줄이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 과천시 전역, 성남·하남·남양주·고양 등의 인기 택지지구에 대해선 분양권 시장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내놨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축소 방침을 밝힌 정부가 이번엔 주택 수요 억제까지 나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2013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수요 진작책을 잇따라 내놓은 정부가 3년 만에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전역·부산·경기 일부 대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상지역’은 모두 37곳 甄? 서울은 25개구 전역의 민간·공공택지가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에선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관리대상에 들어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춤 청약제도 적용지역 선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일부를 준용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상인 곳을 비롯해 △청약경쟁률 5 대 1 초과 또는 전용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 지역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분양권 전매행위가 활발한 곳 등이다.
과열 우려 지역으로는 우선 재건축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이 꼽혔다. 종전 6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던 이곳 재개발·재건축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분양을 받으면 반드시 입주 때까지 소유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와 세종시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수도권 주요 지역은 하남·고양·남양주·성남·화성(동탄2신도시에 한함) 등이다. 이에 따라 위례·감일·미사·삼송·원흥·향동·다산 지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불허된다.
강남4구 이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전매제한 방안은 3일 분양공고를 낸 신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1순위 기준 강화…서울 절반 축소
‘11·3정책 대상지역’에선 1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1순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재당첨 제한도 부활했다. 2009년 4월 이후 7년7개월 만이다. 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 청약 시 5년(부산·세종은 3년), 전용 85㎡ 초과 청약 시 3년(부산·세종은 1년)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정지역의 1순위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300만여명 중 세대원이 절반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5일께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나는 단지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LH 중도금 최대 8개월 유예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은 예정대로 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로 대출은행을 찾지 못한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호매실 A7블록, 동탄2 A44블록, 부산 명지 B1블록 등 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가 곧 다가오는 단지는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해준다. 10월에 분양한 단지는 중도금 비율 및 납입 횟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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