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감사보수, 공정거래법 위반 안해"

입력 2016-11-03 19:29  

공인회계사회 간담회서 주장


[ 이유정 기자 ] 외부감사 보수의 기준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계업계에서 강력 대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감사보수를 현실화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게 회계업계의 주장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감사인 자유수임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보수 최저 기준의 도입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이달 내놓을 회계투명성 개선안에 ‘최저표준투입기준(minumum standard inputs)’이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해놓았다.

이 같은 최저 기준 도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주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왔다.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실패의 해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며 “외부감사는 많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최저 기준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일 것, 자유경쟁의 예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을 것,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 최소한의 행위에 해당할 것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예외를 인정한다.

공인회계사법은 1999년까지는 보수의 상한 등 보수 기준을 정해놓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로 카르텔 담합 소지가 있는 법 규정이 모두 정리되면서 폐지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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