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찬밥신세' 양주, 김영란법 만나고 매출 '껑충'

입력 2016-11-06 10:52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홈술족(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의 영향으로 최근 대형마트 양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발효 직후인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마트에서의 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0%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지난달 위스키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14.6%나 늘었다. 브랜디 매출은 43.9%나 증가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에서 양주의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 독주를 기피하는 음주문화 등이 자리잡으면서 국내 전체 시장에서도 양주는 최근 7년 연속 역성장을 거듭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마트 양주 매출은 전년 대비 12.3%나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엔 양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그동안 양주를 즐겨 마시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 직접 양주를 구매해 집에서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뿐 아니라 홈술족들이 즐겨찾는 수입맥주의 매출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뛰었다.

이마트에서 지난 1~9월 수입맥주 매출 신장률은 18.2%였으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는 42.6%로 급상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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