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500만달러 부과받아
[ 뉴욕=이심기 기자 ] 중국 농업은행이 자금세탁과 불법 비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DFS)으로부터 2억15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중국 3위의 농업은행이 뉴욕지점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중동지역 기업 간 비정상적인 거액의 달러 이체를 포함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농업은행은 또 준법감시관이 달러 거래 급증과 불법자금 거래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사건의 외부 유출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정부가 중국 국영은행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농업은행이 국제 무역제재와 자금세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려 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18개월간 독립적인 준법감시 부서를 운영하고 모든 자금거래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제공하기로 금융당국과 합의했다.
DFS는 뉴욕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제제재 대상이거나, 테러단체 등 불법기관과 자금거래를 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 조사해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BNP파리바은행도 당시 제재 대상이던 이 貂?자금거래를 한 혐의로 89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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