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0)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향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 수행 과정상 잘못이 드러난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병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야권에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 우병우 전 수석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든 미리 알고도 묵인했든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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