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변 옹호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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