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내년 일본서 첫선

입력 2016-11-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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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해상, 무료 특약으로 시스템 결함 사고 때 보상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내년에 선보인다. 자율주행차가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본 내 자율주행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해상은 내년 4월 자동차보험 신규 계약이나 갱신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을 무료 특약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자율주행은 핸들, 자동브레이크, 가속기 등 세 개 가운데 한 개가 자동화된 ‘1단계’에서 두 개가 자동화되면서 고속도로 단일차선 주행이 가능한 ‘2단계’까지 실용화했다.

지난 8월 닛산자동차는 2단계 자율주행 기술인 ‘프로 파일럿’을 탑재한 미니밴 세레나를 출시했다. 도쿄해상은 전체 조작을 자동시스템이 맡으면서 긴급 상황 시 운전자가 대응하는 ‘3단계’까지는 보상 대상에 넣지만 탑승자가 전혀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 ‘4단계’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도쿄해상은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등으로 판명되면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중 시스템 오작동으로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멈추거나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자율주행차 해킹으로 원격 조작되는 사고 등이 보상 대상이 된다.

도쿄해상뿐 아니라 다른 일본 손해보업 업체도 자율주행차 관련 대응에 나설 태세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과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도 자율주행차 사고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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