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진·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 등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납기를 3개월 유예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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