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기자 ]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공개수배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66·사진)이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회장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가족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제2팀 경찰관 두 명을 보내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모 호텔 앞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행 당시 지인과 함께 있던 이 회장은 저항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수사관을 수서경찰서로 급파해 이 회장을 부산으로 압송했다.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월 금융회사를 속여 받아낸 3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과 허위로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로챈 200억원 등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씨(53)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 회장의 ‘충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기와 횡령을 이 회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초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달아나 석 달 넘게 도피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공개수배를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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