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14일 가서명 앞두고 사전심사 법제처 의뢰

입력 2016-11-12 09:51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이 14일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이달 14일 도쿄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열린다"며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도 이들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 초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우리 외교부는 이에 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의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체결된다.

한일 양국은 당초 GSOMIA를 올해 안으로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巢퓔?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원활한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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