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욱 기자 ] 제로에너지건물은 창문, 단열재, 보일러, 조명, 태양광 등 건축재료가 단순하게 결합된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다. 건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기술이 최고의 에너지효율을 갖도록 성공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가 시행되고 4년 뒤인 2020년부터는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가 의무화된다. 안충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을 위한 정책과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 정책관은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전망치의 37%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건물 분야에서도 다양한 녹색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짓도록 하는 정책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까지 법령 정비와 제로에너지빌딩 저층형·고층형·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을 구축한다. 2017년에는 건축물의 단열 기준을 독일 패시브 수준으로 높이고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 이행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안 정책관은 “현재 단열 기준은 독일 패시브 기준의 75% 수준”이라며 “2020년에는 공공부문 건축부터 제로에너지 설계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용적률·높이 기준 15% 이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30~50%)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세제혜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안 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해 시장을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원센터로 지정해 사업관리와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통합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녹색건축 한마당 행사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신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안 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4조8000억달러 수준이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제로에너지빌딩 핵심 요소기술 중 고단열창호·진공단열재·기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을 촉진할 경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완성된 제로에너지빌딩은 대부분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017년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노원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선도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2017년은 제로에너지빌딩의 성패의 중요한 전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종 산업분야의 아이디어를 융·복합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적이고 살고 싶은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이 구현을 앞당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승욱 특집기획부장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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