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고용부, 한노총에 지원금 16억 지급

입력 2016-11-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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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파기 이유로 지원 중단

'최순실 정국'에 강경입장 철회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노사협력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총 16억5340만원이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총중앙교육원 시설개선(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됐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정부가 ‘최순실 정국’을 맞아 강경입장을 철회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일 한국노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상담구조사업비 2억534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중앙교육원 리모델링 비용은 지난달 27일 지급결정 통보를 했다.

한국노총은 올 2월 ‘노사관계 지원 사업’ 명목으로 29억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2010년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마다 30억~40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과 노사협력지원금은 별개라며 반발했지만 고용부는 지난달 하반기 지원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노동개塚?고작 30억원짜리였나”라는 비아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노총이 무슨 대정부 투쟁이냐”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완강하던 정부 태도가 바뀐 것은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였다. “지원금으로 노총을 길들이려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한국노총의 이의 신청 닷새 만에 고용부는 지원 재개를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받고 다시 들여다보니 공공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지원을 재개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의 공공성과 다른 노동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9일 다시 이의신청을 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고용부가 집행하기로 한 법률상담비용은 11월8일 이후 연말까지 쓰일 운영비와 인건비”라며 “1월부터 이미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협력지원금 중단을 지시한 배경을 해명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도 청와대에 보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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