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진보 성향 교수들이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법 여야 합의를 무효화하고 새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면죄부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의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특검이 박근혜 권력체제를 엄정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박근혜 퇴출 명령을 내렸다. 주권자가 직접 나선 이상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 집행하는 구실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검 법안은 국회가 주권자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심판대이자 국민 신임 회복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헌법적 죄책을 논하기 위한 광범위한 진상 규명이 특검의 과제”라며 “우리는 박근혜 권력체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특검법에 합의한 여야 3당에 주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비상시국회의는 여야 합의 특검법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운용에 개입 가능한 점 △수사 대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특검에게 충분한 권한·인력·수사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 △특검 자격을 ‘15년 이상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로 제한한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되는 주권자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한다. 그러려면 특검이 박근혜 권력체제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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