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씨(당시 42)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무전으로 동료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으나 병원에 이송된 뒤 그날 새벽 3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씨(32·당시 16)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최씨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1년 2월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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