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통과한 국회, 미르·K스포츠재단부터 대통령 비서실까지 조사한다

입력 2016-11-17 17:26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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