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등록한 선불카드, 분실·도난 때 보상

입력 2016-11-17 19: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이태명 기자 ] 내년 3월부터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하면 분실과 도난 시 재발급받거나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무기명 기프트카드도 사용등록을 미리 해두면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받거나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부정사용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선불카드 환불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발행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