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록·자금세탁방지 등 1분기 제도화 방안 마련
국내 비트코인 거래 늘고 은행들 해외송금 서비스 준비
[ 김일규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개발되고 거래도 빠르게 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화폐에 비해 송금 등 거래비용이 적은 디지털 통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앞당겨 도래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17일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출현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도 제도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디지털 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 규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디지털 통화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 선보인 비트코인은 전체 디지털 통화 시가총액 중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상위 3개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 기준 월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470억원에서 올해 94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내에서 1비트코인은 9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화를 염두에 둔 투자 목적 거래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여덟 자리까지 단위를 표시해 사고팔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보안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해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 스트리미와 손잡고 비트코인을 활용해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 홍콩을 통해 중국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하면 현지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다시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비트코인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홍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양한 국가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 회사 센트비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제도화 이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통화
금전의 가치가 디지털 신호 형태로 저장된 통화로 가상화폐로 불린다. 송금 시 수수료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비트코인 등 세계적으로 약 700개의 디지털통화가 개발됐다.
■ 블록체인
blockchain.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온라인 공개 장부로 가상화폐 거래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래 정보가 분산돼 해킹 위험이 작아진다는 개념에 따라 개발됐다.
김일규/이현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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