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대 교수들 얼마나 봐줬나

입력 2016-11-18 14:25  


교육부가 18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특별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모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2014년 10월 체육특기자 면접 당일,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입학처장은 또 면접장에 소지품 지참을 금지하는 지침을 어기고 면접고사장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서류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줘 정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별 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화여대는 정씨 입학 후에도 출석대체의 근거 없이 출석을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 대체 자료도 내지 않았지만 출석을 인정받았다.

정씨가 시험을 보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특혜를 줬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는 담당 교수가 정씨가 기말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직접 제출한 것처럼 꾸몄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출신 중·고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결과, 청담고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3 때 출석일수가 17일밖에 되지 않아 법정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 성적 면에서도 참여하지도 않은 체육 수업 수행평가에서 줄줄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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