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간부 '성희롱' 논란

입력 2016-11-18 18:12   수정 2016-11-19 05:29

1급 실장이 5급 사무관 성희롱
피해자만 전보…직원들 '부글부글'



[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때아닌 성희롱 논란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고용부 고위공무원(1급)이 5급 여성 사무관을 성희롱했다는 사건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8일 고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부 A실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의 B사무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남겼다. 참다못한 B사무관은 지난 4일 고용부 운영지원과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태는 A실장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더 커졌다. 고용부는 A실장이 아닌 B사무관을 지난 14일 다른 조직으로 인사조치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당수 고용부 직원들은 “가해자는 가만히 두고 피해자를 다른 곳막?발령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여직원은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직원을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1급 고위공무원 인사는 부처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놓기 위한 조치였다”며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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