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4월 미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가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며 '갑질 논란'이 일자 사표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회사가 사직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사건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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