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한 통장으로 예금은 물론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초과 이익은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ISA를 중도 해지하거나 추가 납입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이번 상품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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