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승권 제1차장(검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과정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을 일괄 기소하고 다음주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이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받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현안관련 브리핑 【?"검찰의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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