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가결되면…대통령 모든 직무 정지

입력 2016-11-20 18:00  

'최순실 국정 개입' 중간 수사결과

대통령 지위는 유지되지만 인사권·군 통수권 행사못해
판공비 등 직책급은 못받아…탄핵 결정땐 연금 등 박탈



[ 은정진 기자 ]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 그 지위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탄핵되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직무에서 손을 뗐다.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헌법 71조에 따라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행했다.

탄핵이 가결됐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노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며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고 비서실로부터 국정 상황 등 각종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 월급도 그대로 지급받는다. 노 전 대통령도 권한이 정지된 기간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평상시와 똑같이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기본 연봉은 1억5203만8000원으로 이를 매월 기본급으로 따지면 1267만원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여 동안 국정 수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성격의 월정 직책급 540만원은 받지 못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연금을 비롯해 퇴임 이후 누리는 권한이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퇴임하면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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