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구 지침만으로 재개발 전입 거부는 위법"

입력 2016-11-20 18:45  

서울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포동 판자촌인 ‘재건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조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냈다. 2014년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문제가 생겨 다시 재건마을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다.

주민센터는 “개발 관련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전입신고 처리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강남구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요건과 무관한 기준만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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