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양 잔금대출 때 소득심사 강화할 것"

입력 2016-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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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정 기자 ] 정부가 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자에 대한 소득 심사를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아파트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는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가계대출 통계를 발표하는 오는 24일 직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대신 집단대출에 대해 전면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보단 대출 종류나 신청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선별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대출 종류로는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잔금대출이 꼽힌다. 집단대출은 입주 때 개인별 잔금대출로 바뀌는데 개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아 부실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집단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도 차주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분양 사업성을 보다 정확히 따지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주 소득자료를 확보·관리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행정 예고했다. 은행이 집단대출 심사 때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사·지역·입주 예정 시기별로 중도금대출 규모가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올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수를 줄여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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