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가구 여의도 시범 '신탁 재건축' 나선다

입력 2016-11-20 19:21  

예비시행사 한국자산신탁 선정…국내 대단지 중 첫 신탁 방식
2654가구 규모…"내년 인가 신청"

"전용 60㎡ 등 소형주택 소유주 8000만~1억원 환급받을 것"



[ 조수영 기자 ]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90가구 규모의 시범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과 손잡고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수정·공작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시범아파트, 신탁 방식 추진

여의도에서 재건축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시범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19일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소유주 총회를 열었다. 651명의 소유주가 참석한 가운데 627명(96.3%)의 찬성으로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신탁업체로 선정했다. 서울 시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중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1971년 지어진 시범아파트는 200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서울시의 ‘한강 3瘤澯?rsquo; 사업 무산 등으로 재건축 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최근 일부 주민이 신탁 방식 재건축을 선택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신탁 방식은 추진위·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뛰어 재건축 사업기간을 1~3년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신탁업계 설명이다.

이날 총회에서 한자신은 1790가구의 시범아파트를 2654가구로 재건축하는 추정계획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전용 50㎡ 소유주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1억원 이상, 64㎡ 소유주는 8000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범아파트는 2006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구역으로 간주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속도를 내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제안 발표에 나선 김선철 한자신 도시재생사업실장은 “2009년 대전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이 유예기간 만료 직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혜택을 받고 이후 정비계획변경,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이뤄낸 사례가 있다”며 “시범아파트도 같은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 결과 한자신이 예비신탁사로 선정됐지만 정식 신탁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와 한자신은 내년 1월 말까지 동의서 확보를 마무리하고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수정·공작 등도 재건축 본격화

여의도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29가구 규弔?수정아파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6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작아파트(373가구)는 신탁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0일 한자신·KB부동산·코리아·아시아 등 신탁사 네 곳이 참여해 재건축설명회를 연 데 이어 다음달 9일까지 신탁사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여의도 아파트들은 재건축 기대가 커지면서 올 들어 3분기까지 강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5억7000만원이던 시범아파트 전용 60㎡는 지난 9월 7억원에 거래됐다. 6개월 만에 1억3000만원이 올랐다. 서울아파트는 지난 4월 16억원대에 거래된 전용 139㎡가 8월 이후 21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가 많이 올랐지만 매물도 없고 매수자도 관망세라 요즘 거래는 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동에 이어 여의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이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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