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인텍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텔레콤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소규모 통신장비 유통 대리점(1인 운영)이다.
서원인텍 관계자는 "2012년 처음 계약 당시 WimaxCPE(SWC-9X00) 단일 단말모델의 판권 제공을 토대로, 현재까지 글로벌텔레콤을 통해 판매한 실적은 8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글로벌텔레콤은 그간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올해 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계약해지에 반발하며 새로운 미국 시장의 거래선 및 판매처와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당사의 기 공급된 제품에 대한 대금지불 요청 관련 내용은 회신이 전혀 없으며 글로벌텔레콤의 판매 계약을 토대로 진행한 개발비 투자의 보상 요청도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회사 법무관계자 역시 "수 년간 매출액이 8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 2000만달러 제기는 전례가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며 "전자통신 전 모델의 독점 계약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계약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청구 기각을 통한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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