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항만 '지방세 감면중단' 논란

입력 2016-11-21 18:32   수정 2016-11-22 10:14

10여년간 2750억 감면한 시, 재정난에 징수 추진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반발…시의회는 찬반 갈등



[ 김인완 기자 ]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10년 넘게 혜택을 준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하자 지역 상공계와 두 공사가 반대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 의회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방세 감면 대상에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 개정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두 공사의 막대한 시설투자와 고용창출 및 사회공헌 등을 감안해 개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 왔다. 시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40%, 항만공사에 취득세와 면허세 75%를 각각 감면했다. 공항공사는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1626억원(구세 655억원, 시세 970억원)을,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23억원(구세 250억원, 시세 872억원)을 감면받았다.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중단은 두 공사의 재무상황이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 429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준공되는 2017년에는 공항공사로부터 취득세 28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두 공사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세 감면이 중단되면 지역 환원 및 사회공헌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항공사는 개항 이후 15년간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 운영과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 후원 등에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이 총 17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도 매년 중구문화회관 체육시설 임대료 11억원, 국제여객터미널 유지보수비 10억원, 조정선수단 운영비 4억원 등을 사회공헌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공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 각종 환원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는 지방세 전액을 면제받고 있는 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인천상공회의소 등 상공계도 “지방세 감면은 지역 경제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며 지방세 감면 중단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사회환원사업과 세금 감면은 별개 문제로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자자체의 재정 요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며 “지방세 감면 중단은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의회에도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항공·항만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세 감면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세 감면으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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