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1980년 1507가구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2950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시계획위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 재건축 계획안이 교통처리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내년 말 끝나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심의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개포 택지지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는 심의에서 두 차례 보류돼 ‘3수’를 준비 중이고 개포주공5단지는 6·7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을 권고받았다.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3·18·23차는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신반포18차 337동, 방배삼익, 잠실 우성4차도 보류됐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재건축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서울시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보완사항이 있었을 뿐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도계위에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아파트도 임대가구가 모여 있는 동의 설계안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받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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