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대 갈사만 조산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 등이다. 지정기간은 2019년 11월20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소재지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곳은 2006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돼 왔다. 2014년 재지정 당시 대송산업단지 부지 1.37㎢는 제외됐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 진행 상황을 봐가며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 절차를 밟아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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