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압수수색…삼성 '최순실 지원' 대가성 밝히나

입력 2016-11-23 09:21   수정 2016-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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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지난해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던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26일 합병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섰다.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가결됐다. 당시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깨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湧?모두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

법조계에선 국민연금 수사가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규명 차원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탄생으로 이어진 지난해 합병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다.

만일 삼성 측의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 측에 35억원의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 부분 내용은 공소장에 넣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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