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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파생상품 관련 예탁 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이 2012년5월 주식워런트증권(ELW) 수수료를 변경하고 2014년11월 상장지수증권(ETN)수수료를 신설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자율처리 하도록 지도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체결·청산·결제 및 예탁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신설·변경할 때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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