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태민씨 묘 원상복구 명령..불이행시 경찰 고발 방침

입력 2016-11-23 14:56  

경기 용인시는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의 묘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고 최씨의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다.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은 최씨 자매 등 4명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묘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때는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최씨 가족은 이를 어겨 원상복구 대상이다. 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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