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을 마비시킨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

입력 2016-1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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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 주식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 작년 7월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주총 때 청와대 등의 사주를 받아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라고 한다. 압수수색의 불가피성도 그렇지만 그 방식과 행태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선 10시간이 넘는 기록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아침 8시40분에 들이닥쳐 저녁 7시까지 샅샅이 털어간 점은 조사할 게 많아서라고 치자. 그러나 543조원을 굴리는 ‘세계 3대 기관투자가’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합병 결정 당시 투자위원회 참석자 23명의 휴대폰과 PC를 모조리 수거해간 탓이다. 사무실을 방문한 해외 큰손들마저 직원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하루종일 전화가 꺼져 있어 급한 상담이 무산되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그야말로 국소적이며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다면 더 강력한 수색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이 그런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의 뇌물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들을 짜맞춘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삼성물산을 공격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등이 합병비율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는 70%의 압도적 합병 찬성이었다. 당시 국민연금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내 기관이 지지를 표시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나서 합병 후의 비전을 설명한 덕분에 참석한 소액주주의 84%가 찬성표를 몰아줬다. ‘반기업 좌파’를 포함한 거의 모든 매체가 합병가결 다음날 호의적 시각으로 보도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내부회의록까지 공개됐지만 부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외 투기펀드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면 검찰의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돌파해야 하는 검찰의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럴수록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수덕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검찰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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